드디어 40시간 비행, 솔로 10시간 그리고 학과시험을 거쳐 실기시험을 눈앞에 두었다.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위에 비행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체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교통공단이 인정하는 비행교육기관에서 비행 로그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행해준다.



접수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첫째날 금요일에 못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하려고 했더니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모두 차버린 상태였다. 

이럴때는 공단의 항공시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가용실기시험 접수한다고 하면 친절히 열어주시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험일자가 화,수 이렇게만 있었는데 목요일께 열려서 여기로 넣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수비용은 약 106,700 원인데 이것도 별도로 공지가 되어있지 않고 결재할때가 되어서야 알게되었다.


시험일자가 정해지고나서 일주일정도 지나자 교통공단에서 문자가 온다.

이제 시험 접수가 확정되었으니 그날 날씨가 내편이 되어주길 기대해야한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을 못하게 되면 시험관과 함께 날짜를 잡아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해서 그 주를 넘겨버리면 시험은 취소가 되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맘씨좋은 시험관이시라면 다행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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